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등 근로소득,
일용근로, 사업소득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월 간이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반기별)'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또는일용근로자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멩서세 등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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