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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23
숙련된가오리2323.12.19

신규사업 소득자료 제출안내 문서를 받았는데요.

23.11.16일 온라인 위탁판매로 사업자등록(도매 및 소매업 ㅡ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을 하였는데요. 1인사업인데(고용한 사실 없음) 작성제출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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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번째 항목에 고용한적이없는경우애는 제출하지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제출하지얺으셔도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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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소득자료 매월제출이란 인건비 신고에대한 신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인력을 고용하거나 위탁을 주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게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대한 신고를 매월 진행하라는 것 별도의 지급 내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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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제출의무가 없기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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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안내문은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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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불한 사실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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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내문서는 무조건 해당되는 자들에게만 보내지는 서류는 아니며, 서류에 나와있다시피 제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제출할 내용 자체가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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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하는 건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인건비 지급이 없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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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내문은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했을 때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 하라는 안내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분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3.3)나 상용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를 해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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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등 근로소득,

    일용근로, 사업소득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월 간이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반기별)'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또는일용근로자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멩서세 등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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