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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고래54
착실한고래5422.09.09

아파트매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친인척에 매도하려고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않고 직거래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자세한방법 부탁드립니다.

준비양식, 관련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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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서 가격 협의하고 다른 조건 있으면 협의하시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계약서는 인터넷에 쳐보시면 여러종류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쓰시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실거래가 신고 하시면 됩니다.

    두분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거래 신고시에는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조달 증빙자료(은행 잔액증명서, 대출신청서등)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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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도를 하면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입니다. 이 신고시한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관할 관청에 해야 하고 이때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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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전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등기소)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신분증

    2. 계약서 작성

    - 계약서 2부 작성(취득세 신고, 등기시 1부씩 필요)

    - 신분증 서로 확인

    - 자필작성

    - 계약서 특약사항, 위약금 특약에 대한 규정 기재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계약서 작성후 60일 이내 매도인, 매수인 각자 모두 신고

    -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지참하여 은행에 납부

    - 은행직접 방문시 수입인지 발행 가능

    5. 잔금 치르기, 소유권이전(등기)

    - 평일 오전 동시 진행​

    1) 매도인 준비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매도인감 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동사무소에서 계약서로 작성)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모두 포함)

    - 위임장(매도인 동행하지 않을 경우)

    2) 매수인

    - 등기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면 각 1부씩)

    - 도장

    - 신분증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취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법원수입인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그 외

    -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예약신고필증(각 2부씩)

    4) 서류편철순서

    신청서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매매목록 > 위임장 >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주민등록표초(등)본 > 토지(임야)대장등본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 등기필증

    5)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우편발송 신청

    6) 모든 절차 완료 후 등기부 발급받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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