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반들이 국가 로부터 녹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반 이면서 국가의 관리로 일한 관원들을 대상으로 녹봉을 지급 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고려 말에 극도로 문란해진 전제를 개혁하고, 국고 수입을 증가시켜 신진 관료들에게 지급할 새로운 반록 규정을 재정하였는데 조선 조 최초의 반록 규정은 1~9품에 이르기까지 품계를 기준하여 18과등으로 구분하여 녹봉을 지급 했습니다. 보통 돈이 아니라 쌀과 옷감 등으로 받았는데 영의정, 좌우의정, 정승 이상은 녹미 1백석, 세포·정포(正布) 합해 32필이며, 최하 제18과 종9품은 녹미 14석, 정포 4필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