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경국전 1407년 녹봉제에 관하여 최초로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가장 높은 관직인 제1과 재내대군, 정승 이상은 1년에 쌀 약 100석과 베, 비단 등의 천 32필을 받아으며 가장 낮은 관직인 제18과 종9품은 1년에 쌀 약 14석, 베 4필을 받았습니다.
녹봉은 조선 초기까지 1년에 두차례 지급되었으나 1435년 세종대왕 재위 기간 중 1, 3, 7, 10월로 나뉘어 지급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숙종때부터 월봉제가 되어 매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녹봉의 양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졌고, 임진왜란 이후 나라의 재정이 악화되자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1961년 삼남지방에 기근이 들었을때에는 모든 관원들의 녹봉을 줄려 쌍 1석에 좁쌀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