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 (집, 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
2. 평가를 마친 후 배우자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월 이내입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하셔야하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4. 참고로 아버님이 사망하셔도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