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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1.03.02

전세자금 부모님 증여세대상이 되나요

전세자금 1억 2천정도 어머니가 내주실건데 어머니는 개인사업자세요!̊̈ 저혼자 사는 집이구요 . 증여세는 뭔가요?̊̈?̊̈

만약 부동산에서 어머니명의로 지불하시면 그 전세집은 어머니 명의로되는건가요?̊̈ 제명의로 어머니가 전세금 지불하는법은 어떤게 있나요?̊̈ 저에게 어머니가 전세금을 입금해주시고 제가 부동산과 거래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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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하시더라도 그 자금이 전세계약 이후 온전히 부모님에게 돌아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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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1.2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700만원입니다.

    2. 해당 부동산의 명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전세자금은 단지 임차인이 임차용으로 잠시 동안 거치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는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주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3. 전세자금을 부모님이 직접 임대업자에게 지불해도 되고, 질문자님이 어머니께 돈을 받아 지불해도 되는 것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전세자금 1.2억은 질문자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세자금을 추후에 돌려줄 예정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차용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이 끝난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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