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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박벌156
충실한호박벌15623.11.30

보훈보상대상자 위탁진료비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위탁병원에서 공상군경 등외로 진료비 및 MRI면제되어 진료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실비청구가 가능한 거 같은데

이 영수증 그대로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추가로 병원측에 상세 내역서(공단부담금과 기관 부담금 분리요청)받아서 다시 청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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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영수증 그대로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추가로 병원측에 상세 내역서(공단부담금과 기관 부담금 분리요청)받아서 다시 청구해야할까요?

    : 상기 영수증만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영수증외에 보훈대상의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역서와 보훈대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무과에서 추가로 징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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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실제 납입한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국가유공자등의 혜택으로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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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가면 유공자 상담해주는곳 있는데 거기가서 유공자용 진료비세부내역서 달라고 하심 됩니다.

    그리고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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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시 실제 치료비를 부담했을 때 보상받는 보험으로 본인부담이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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