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에서 공상군경 등외로 진료비 및 MRI면제되어 진료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실비청구가 가능한 거 같은데
이 영수증 그대로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추가로 병원측에 상세 내역서(공단부담금과 기관 부담금 분리요청)받아서 다시 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영수증만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영수증외에 보훈대상의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역서와 보훈대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무과에서 추가로 징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실제 납입한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국가유공자등의 혜택으로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가면 유공자 상담해주는곳 있는데 거기가서 유공자용 진료비세부내역서 달라고 하심 됩니다.
그리고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시 실제 치료비를 부담했을 때 보상받는 보험으로 본인부담이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