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으로 증여세(또는 상속세)는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받으면서 부담하는 세목이며, 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소득세를 일차적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상증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이 사라질 겁니다. 과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가족이라는 경제공동체 내에서 재산 등이 이전되는 것까지 과세해야 하느냐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되물림 될 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됨을 생각해보면 그 목적도 이해가 됩니다. 상속세는 특히나 수십억원대 이상의 부자들에게 불리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