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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23.04.02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게 더 높은세금을 내나요?

같은 양의 재산을 자녀에세 증여를 할 때와 상속을 할때에 증여세 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목적을 갖는 행위인데 왜 세금 이름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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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세율적용하는금액) 계산 방법이 다를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증여와 상속 둘다 무상 공짜로 주는 건 동일하나 살아 있을 때 주는게 증여, 죽은 다음에 사망을 원인으로 주는게 상속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둘 모두 세율은 동일하나 공제해주는 것이 상속이 좀 더 커서 상속이 증여보다는 세금부담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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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분배할때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나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율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상속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동일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의 세부담은 상속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더 적습니다.

    이는 상속시에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부담이 더 적은 것입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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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진행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 증여는 증여하려는 물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