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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허스키128
도덕적인허스키12823.07.09

재혼한 부부의 경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A라는 남편은 C라는 자녀가 있고, B라는 아내는 D라는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해서 E라는 자녀를 낳았을 경우

A는 재산이 많은 상황일때 A가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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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재혼하기 전에 서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자녀가 출생한 한 이후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재산 및 채무는 남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는 상속인은

    친자 C, 배우자 B, 친자 E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인 B가 사망시 친자 D와 배우자 A, 친자 E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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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 1순위는 법적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A의 사망당시 A의 배우자와 A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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