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남편은 C라는 자녀가 있고, B라는 아내는 D라는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해서 E라는 자녀를 낳았을 경우
A는 재산이 많은 상황일때 A가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재혼하기 전에 서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자녀가 출생한 한 이후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재산 및 채무는 남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는 상속인은
친자 C, 배우자 B, 친자 E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인 B가 사망시 친자 D와 배우자 A, 친자 E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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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 1순위는 법적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A의 사망당시 A의 배우자와 A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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