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아
정부에서 하는 사업자대출을 인스타통해 알아보고 대출이 나온다고해서 계약서까지 쓰고 시키는대로 했는데 신용보증재단 가서 확인해보니 제가 계약서 쓴곳이 브로커인것을 알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브로커 통해서 대출받으면 불법이다라고 안내를 받아 변호사 자문받아보 무시해도 된다고 해서 무시하고있었는데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본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라면 결국 소장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지 아니면 다투기 어려운지를 판단해야 하시는 것이고 해당 변호사가 어떠한 이유로 괜찮다고 자문을 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한 결국 현재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유선상담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