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고
지속 연체의 경우에는 저당권에 대해 해당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집행신청의 시점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분할 변제 등의
합의 등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