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이며 퇴사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11개월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센터 구직 등록을 하시고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으시겠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것은 1년 채우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경우는 하나를 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시점을 1년으로 조율이 된다면 1년 채우고 권고사직 받는 형태로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조율이 안된다면 11개월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 중에서 저라면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