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에 고용보험지급이 몇개월까지인지 또
한회사에서 계속 입사퇴사를 반복해도 고용보험이 지급가능한건지요 입사하면 고용보험을 한거번에 지급한단얘기도 있던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소정지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소정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입퇴사를 반복해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수급기간이 부여되며, 구직급여 지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5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입퇴사를 반복하더라도 계속 연결이 되며 퇴사후 3년 이내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