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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캥거루291
선량한캥거루29123.02.23

정년퇴직후 고용보험 지급에궁금합니다

정년퇴직후에 고용보험지급이 몇개월까지인지 또

한회사에서 계속 입사퇴사를 반복해도 고용보험이 지급가능한건지요 입사하면 고용보험을 한거번에 지급한단얘기도 있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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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소정지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소정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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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입퇴사를 반복해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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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수급기간이 부여되며, 구직급여 지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5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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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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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입퇴사를 반복하더라도 계속 연결이 되며 퇴사후 3년 이내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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