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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끈질긴볶음밥
안녕하세요
경린이입니다
입사자분중 홍길동께서
A회사를 다니다 중도퇴사하여 저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A회사에서 이미 납부세액300만원중 약 200만원을 환급받고 퇴사하였고
저희회사에서 150만원을 환급을 또받게되었는데
저희회사에서 낸 소득세가 없음에도 큰돈을 환급받는다면
저희회사는 손해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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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어차피 해당 세금은 향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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