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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끈질긴볶음밥

약간끈질긴볶음밥

연말정산시 중도퇴사자 환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린이입니다

입사자분중 홍길동께서

A회사를 다니다 중도퇴사하여 저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A회사에서 이미 납부세액300만원중 약 200만원을 환급받고 퇴사하였고

저희회사에서 150만원을 환급을 또받게되었는데

저희회사에서 낸 소득세가 없음에도 큰돈을 환급받는다면

저희회사는 손해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어차피 해당 세금은 향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