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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푸른하늘
푸른바다푸른하늘24.04.15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작년에 중도 퇴사하고 현재는 이직 준비중입니다

퇴사 당시에 회사가 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하여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1. 예를 들어 10만원 환급금을 돌려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도

똑같이 10만원을 돌려받는걸까요??


아니면 작년 근무 기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병원비(비급여용), 기부금, 일반성 보장 보험료 납부액 등을 추가로 넣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참고로 퇴사 당시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1명 받았습니다)


2.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작년 퇴사 이후에 쉬고 있기때문에 근로소득은

당연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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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대부분의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환급된 금액이며, 이는 이미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서류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기간의 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해당 결정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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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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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납부 세액이 남아 있으시다면 추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남아 있다면 5월에 종합서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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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았다면 신고하실 필요 없고,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서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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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를 하시면서 소득세 떼어간 금액의 합계와 지난 번에 환급 받으신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 추가로 환급을 받을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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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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