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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