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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작년에 중도 퇴사하고 현재는 이직 준비중입니다

퇴사 당시에 회사가 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하여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1. 예를 들어 10만원 환급금을 돌려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도

똑같이 10만원을 돌려받는걸까요??


아니면 작년 근무 기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병원비(비급여용), 기부금, 일반성 보장 보험료 납부액 등을 추가로 넣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참고로 퇴사 당시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1명 받았습니다)


2.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작년 퇴사 이후에 쉬고 있기때문에 근로소득은

당연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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