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상태 중 월세인상 협의 계약서 작성
임대인 분이 월세를 올려서 받겠다고 하셨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지 2일이 지났습니다. 인상 폭이 너무 커서
현행 법 상 5%까지만 된다고 말씀드리고 수긍하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에 추가해야 하는 특약 사항 이나 내용, 계약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이 아닌 계약의 연장으로 보이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임의 변동이 있어 확정일자를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