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후 특약 추가 작성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으나
임대인이 신고 관련해서 계약서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관리비를 인상분 만큼 올리고 그대신 월세를 안 올리도록 특약을 쓸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묵시적 갱신 되기 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간 지난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 하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안된다면 특약만 따로 작성해서 서로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문자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의 협의가 있는경우 문자등 서면으로 남겨놓기만 해도 문제는없지만 확실하게 하는것이 좋으니 기존계약서 특약에 기재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되기 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간 지난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 하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안된다면 특약만 따로 작성해서 서로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문자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가능할까요
- 계약은 서로의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중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묵시적 갱신이냐 아니면 재계약이냐에 따라 중도퇴거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특약에 묵시적 계약에 준해서 퇴거요청 시 3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을 하나 작성해 놓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의 경우 합의된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그리고 별도의 추가된 특약만을 명시한 합의서가 있다면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임대차 신고역시도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기 떄문에 특별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는 적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기존 임차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계약서 작성방법은 "기존 계약서 수정" 또는 " 새롭게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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