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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23.08.13

묵시적 갱신후 특약 추가 작성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으나

임대인이 신고 관련해서 계약서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관리비를 인상분 만큼 올리고 그대신 월세를 안 올리도록 특약을 쓸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묵시적 갱신 되기 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간 지난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 하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안된다면 특약만 따로 작성해서 서로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문자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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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의 협의가 있는경우 문자등 서면으로 남겨놓기만 해도 문제는없지만 확실하게 하는것이 좋으니 기존계약서 특약에 기재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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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되기 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간 지난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 하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안된다면 특약만 따로 작성해서 서로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문자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가능할까요

    - 계약은 서로의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중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묵시적 갱신이냐 아니면 재계약이냐에 따라 중도퇴거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특약에 묵시적 계약에 준해서 퇴거요청 시 3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을 하나 작성해 놓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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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의 경우 합의된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그리고 별도의 추가된 특약만을 명시한 합의서가 있다면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임대차 신고역시도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기 떄문에 특별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는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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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기존 임차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계약서 작성방법은 "기존 계약서 수정" 또는 " 새롭게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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