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되기 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간 지난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 하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안된다면 특약만 따로 작성해서 서로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문자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가능할까요
- 계약은 서로의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중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묵시적 갱신이냐 아니면 재계약이냐에 따라 중도퇴거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특약에 묵시적 계약에 준해서 퇴거요청 시 3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을 하나 작성해 놓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기존 임차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계약서 작성방법은 "기존 계약서 수정" 또는 " 새롭게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