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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양219
소탈한양21921.11.27

저희가 구매한 그림화일에 서체가 도용되었다고 고소가 들어왔어요.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고 이벤트등 오픈 행사 이벤트에 필요한 이미지화일이 몇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블로그인지..카페인지..검색한 후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주는 곳에 의뢰를 해서

오픈 이벤트 이미지 화일을 몇개 받았습니다. 2013년의 일이라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파일 서너개에 각각 몇천원씩 해서 입금을 하고 샀었습니다.

처음 부터 지금까지 1인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고 있고 그때 두세번 더 거래를 한 후 그 쪽하고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이미지 파일을 제 블로그와 카페, 쇼핑몰 게시판 등에 등록하고 지우지는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전쯤 경찰서의 형사분이라고 연락이 오셔서 그때 오픈 이벤트 화일에 있는 서체가 문제되어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렵게 그때 연락처를 찾아 그 분에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별말이 없길래 별 일이 아닌가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법원에서 그 서체 디자인 업체가 저희쪽에 고소가 들어왔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일후 법정에 출두를 하라고 또 연락이 왔는데 현재는 그 디자이너의 연락처도 없습니다. ( 폰 이 망가져

연락처 이관을 못하고 새폰이어서요.)

처음부터 저는 1인 개인사업자이고 포토샵 디자인 능력이 없어 이미지 화일을 구매를 했는데

저희한테 고소가 되는게 맞는지요?

법정에 나가면 이미지 파일을 샀다는것 말고는 서체를 어떤식으로 쓰게 되었는지 설명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때 블로드 등에 등록되있던 것을 몇년간 날짜별로 캡쳐를 해서 몇백장에 가까운 캡쳐 내역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모두 지운 상태입니다만 법원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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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신 것이라면, 고의가 없다는 점 즉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있어 질문자님을 상대로 고소(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으로 보입니다)가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구매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준비를 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