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2.01.14

무단 복제된 저작물의 판매,구매시 사기죄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식당을 운영중이며,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림 3점을 구매하였습니다.

6개월정도 아무 일 없었으나, 최근 손님중 인스타에 식당 내부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손님이 계셨고,

그 사진을 보고서 해당 그림 중 1점에 대해 원작자 라는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원작자와 디지털로 제작된 원본을 확인하였으며, 저희가 소장하고 있던것은 해당 원본의 원저작자의 일종의 낙관?이라 해야할까요

어쨋든 원저작자의 상징이 있는 부분을 편집 및 출력하여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된 상태로 판매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원저작자분께선 해당 내용 및 저희의 과실이 없다는 점 인지하시고, 해당 물품을 파기하는것으로 저희와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판매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저희도 해당 부분에 대해 변제를 받기위해, 해당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를 거부하고 환불 받고자하면 민사소송을 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 변제를 받을수 있으나, 기간이 오래걸리기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도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사기죄 고소 및 해당 형사소송 내용을 통해 민사소송을 연계하여 보다 빠른 시일내에 이를 끝내고자 하는데

해당부분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당 작품이 정품이라는 전제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지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