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냉정한가젤83
냉정한가젤8322.07.19

인터넷에서 불펌한 사진을 직접 드로잉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커플 사진을 드로잉해서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림은 사진의 라인만 따오는 간단한 형식의 라인드로잉이며 고객이 본인의 커플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을 직접 그려서 그림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홍보를 위한 상품 설명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객이 없다 보니 인터넷에서 커플사진들을 허가없이 가져와서 그림을 그리고 해당 그림을 제품 홍보용 상세페이지에 사용할까 합니다.

물론 사진은 그림을 그린 후 폐기하고 저는 제가 그린 그림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림은 저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만 걱정되는 점은 사진의 본인이 본다면 본인들의 사진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클레임을 건다면 저에게 문제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제가 그리는 그림 예시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혹은 사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적 사용이 아닌 상업적인 사용이라고 하신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