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제가 전세 살다가 월세로 처음 이사 가는건데요
지금 사는곳은 신축빌라 전세입니다
전세는 매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큰 걱정은 없었는데
이번에 큰 목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전세사기 걱정에 오피스텔 월세로 가는걸 택했습니다
그후 몇몇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집이 있어 이집으로 하겠다고 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려는데 부동산 직원분이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저당 같은거 잡혀있는거 아니면 큰 문제될건 없을거 같다고 하시고
보증금도 천만원이라 일단 계약은 해놨는데 돈 천만원도 돈이라
갑자기 걱정이 되서요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그리구 다른 문제점이나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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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 현세대 전입신고를 남겨두는 것은 대출을 위한 부분으로 보이고, 대출 이후 임차권과 순위여부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금액 내 임대차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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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등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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