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일 아파트에 월세 2000/75 만원에
임차를 하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매매한 집이었는데
제가 은행보다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서
(이부분은 부동산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계약시 조금 기다렸다가 본인이 신고 해도 된다하면
그때 해달라하여 기다리던 중에
부동산에서 해도된다고 해서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은행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은행측에서 본인들을 1순위로 해야된다면서
집주인을 압박하여
결국 집주인이 저희에게 잠시 명의를 뺐다가
은행이 1순위 선점하면 그때 전입신고를 다시 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저는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안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주기로 하고
임대료를 1000/75로 조정하여 2020년 10월 22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약조항에
‘본계약 (2020.6.1-2022.5.31)의 변경 으로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기로함.
이라는 조항을 넣은것을 실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5퍼센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특약조항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