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유전자편집 종자 수출 시 wto 농업협정 개정 필요성은 국제적 분쟁 방지와 규제 체계 정립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crispr 기술로 개발된 종자가 기존 gmo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권 분쟁과 무역장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wto의 tripS 협정은 생물자원 독점을 가능하게 하여 개발도상국과의 이익 공유 갈등을 초래하며, 유전자원 접근 및 사용에 관한 명확한 국제적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전 방지 대책으로 유전자편집 기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crispr의 표적 외 변이 위험성이 전통 육종 수준임을 입증해 규제 완화를 유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나고야의정서와 연계한 이익 공유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간 상호 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전자편집 작물의 무역 장벽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