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맑은시냇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될 때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증여를 할 때 세금 없이 주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물건의 종류(현금, 부동산 등)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여부와 관계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