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힘들어서 1개월 쉰 부분을 휴직으로 볼지 아니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볼지가 문제입니다. 1개월 쉴 때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고, 질문자님입장에서는 퇴직이 아니라 휴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