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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메추리71
듬직한메추리7121.12.01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알바를 2020.01.06 부터 2021.11.18 까지 했는데 가게가 코로나때문에 폐업을 해서 문을 닫게되었어요! 거의 2년 가까이 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을 주는 줄 알고 2주동안 기다렸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4대보험도 서로 얘기해서 안했는데 갑자기 퇴직금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이랑 퇴직금이랑 관련없는걸로 알고있다고하니까 갑자기 자기들 생각이 짧았다고 계산해보니148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점

1. 제가 마지막 3달 월급을 평균내니까 807,333.333원 나오고 제가 일한날이 총 402일인데 그럼 148만원 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2. 2020년 2월 마지막주부터 3월 한달은 코로나때문에 사장님이 한달만 쉬라고해서 쉬었는데 이때 쉬었던거는 일한 날짜로 치는게 아닌가요?

ㅠㅠ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몰라서 글남깁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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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365일)

    2.코로나로 인해 사장님의 결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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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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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을 회사에서 대납한 부분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는게 맞습니다.

    2. 적어주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이 대략 148만원이 됩니다.

    3.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계산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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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1.6~2021.11.18까지 근무하고, 1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이 807,333.333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세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7,333.333원*3개월/92일*30일*683일/365일= 1,477,867(세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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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단,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아래의 계산 식을 참고하시어,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 / 365일)

    2.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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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휴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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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제가 마지막 3달 월급을 평균내니까 807,333.333원 나오고 제가 일한날이 총 402일인데 그럼 148만원 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마지막달 사업주의 휴업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기간은 제외해야되며,

    해당기간이 3개월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업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2. 2020년 2월 마지막주부터 3월 한달은 코로나때문에 사장님이 한달만 쉬라고해서 쉬었는데 이때 쉬었던거는 일한 날짜로 치는게 아닌가요?

    사업주가 쉬라고 하는건 휴업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신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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