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한편, 의료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은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과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자세한 신고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