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피해 구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절차적 하자 및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예약금을 환불 받고자 문의남깁니다
아래와 같이 소보원에 문의넣었지만 10% 공제하고 환불하는거로 분쟁을 조정해봐라 하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해야하는 부분인지, 소액민사소송을 가면 돌려받을 확률이 있는 등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의료 분쟁이나 시술/진료를 이미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
오직 "무료 상담"과 "시술 진행 전, 할인된 가격 적용 예약을 위한 예약금"만 결제한 상황입니다.
1. 신청 취지
피신청인인 "ㅇㅇ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규정이라는 이유와 과거 타 환자의 환불 경험이 없다 등의 이유로 시술 결제 전 예약금 100,000원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이를 전액 환불 받고자 신청.
2. 신청 이유
가. 사건 개요
"원하는 부위 지방 주사, 용량 상관없이 5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서 2025년 9월 25일 오전 10:50경, 본인은 ㅇㅇ의원 대전점을 방문하여 상담 실장을 통해 다이어트 프로그램 (MPL주사, MPL핏 주사)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중 병원의 강권에 따라 당일에 결제를 해야만 했고, 생각과는 다르게 큰 금액을 요구받아 이를 고민하자 예약금방식을 권유 받아 100,000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이후에 결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에 당일 바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거부 당하고 소보원에 문의를 하라는 응대를 받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 피신청인(의원)의 부당행위
(1) "환불 불가"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불이행
상담 중 예약금을 송금할 때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입금 확인을 한 후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고, 분쟁 중 이 점을 피신청인은 "당사의 절차"는 송금 후 환불 불가 안내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증빙 자료 카톡 대화*
이는 사전 고지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듭니다.
(2)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서명을 유도한 행위(착오에 의한 계약체결)
결제 전, 만약 해당 시술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예약금을 다른 시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제 직후, 병원 측은 '환불불가 확인서'를 주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다른 시술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설명을 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이것이 '예약금을 다른 시술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류인 것으로 착각하여 서명하였으며, 병원은 이러한 착오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고,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실질적 손해가 없음에도 당일 취소 요청을 거부
상담(오전 10:50~), 결제(오전 11:35), 환불(오전 11:48) 모두 2025년 9월 25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술이 진행되지 않았음은 물론 예약을 위해 어떠한 재료 준비나 의료진의 시간 확보 등 병원 측의 실질적 손해는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손해 및 내부 방침 만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상담 때마다 다른 내용(기만)
대면 상담 때는 광고와 같은 5만원에 시술이 존재하지 않다고 안내를 받았으며, 확정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예약금으로 광고와 같은 시술을 진행 해주겠다고 하여 예약금 진행을 한 것입니다. 광고 가격에 가능했다면 당일에 시술, 본 건의 일이 없었을 텐데 이후 분쟁을 제기하니 원래는 가능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 소비자를 기만하였습니다.
다. 전액 환불 요구의 정당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시술 전 해지 시 위약금 (10%) 공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본 건은 중요 내용인 환불 규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명백한 병원 측 과실, 귀책사유로 발생한 분쟁입니다. 계약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위약금의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공제 없는 예약금 전액 환불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사료됩니다.
라.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
본 건은 주민등록증 확인이나 실제 진료/시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전에 말씀주신 '진료 기록'이나, '진료비 납부 내역서'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예약금 100,000원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3. 결론
위와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의 예약금 환불 거부는 매우 부당하므로, 한국 소비자원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 예약금 100,000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비자기본법, #민법, #약관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