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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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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부가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

552205 업종코드입니다. 의제매입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찾아보니까 적용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고,,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구입한 면세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로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ㅂ빙용 현금

    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은 면세 매입가액의 8/108, 기타

    업종은 6/106의 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면세재화를 음식제조에 사용하시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