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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계산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

주거급여 소득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일당직으로 알바을하고잇는데요

8시간을일하고 소득 3.3세금때고 7만7천원일당을받고잇거든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계산할때

3.3세금때고 한달소득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3.3안빼고. 계산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즉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을 떼기전 세전 수익을 월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매기는데요.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서 소득에 더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주거급역 소득 계산법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입니다.

    세금의 3.3은 원천징수액 입니다.

    이 부분은 프리랜서, 단기 아르바이트 생은 세금 3.3%를 먼저 납부 해야만 합니다.

    즉, 세금을 때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 에서 3.3를 곱해야 소득인정액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