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즉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을 떼기전 세전 수익을 월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매기는데요.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서 소득에 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