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바에서 최저시급 9,620원으로 하루 6시간 근무해서 일급 57,720원을 기준으로(주5일 근무) 주휴수당 없이 주급으로 평균 288,600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바도 3.3 원천징수 후 소득신고를 해야 환급을 소득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최저시급 일급 57,720 안에서 이미 원천징수 후 받고 있는 건가요?아니면 원래 저기서 또 공제를 하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질문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환급, 주거급여 같은 복지제도를 받고 싶은데 소득이 안 잡혀서 신청이 안 되는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