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연금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총급여가 아닌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2.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말합니다.
3. 세전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경우 식대를 포함해도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