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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란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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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질문입니다.

23년도 10월에 일용직으로 3일

24년도 3월 ~ 10월까지 상용직 주5일 8시간으로 173일 (이직확인서O /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위 같은 상황인데 현재 이직확인서에는 173일로 나와있는데 이전에 했던 일용직을 포함하면

  1. 현재 피보험단위기간이 176일이 맞는건가요?

  2. 남은 4일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들어 "쿠팡"으로 일용직 4일을 일일 4시간만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원래 상용직에서 받았던 3개월 임금으로 계산을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월부터 10월 근무시 주5일 근무자라면

    주별 주6일로 게산할 경우 180일 초과합니다.

    2.별도로 일용근로를 더할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