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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범36
공손한물범3622.07.0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7월 1일 시작 12월 31일에 퇴사하였고요
마지막근로는 계약 종료로 상용직 퇴사
현재는 프리랜서 근무중인데 일이 별로 없어서 실업급여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공단에 물어보니 마지막 근로일 기준
일용직 포함 162일이라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간이 좀 지나서 가능할지 질문합니다.

누가 공백이 길어서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한달 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최소 언제 실제 근무를 시작해야 기간을 채울수 있을까요?

마지막 근무 이후 18개월 안에 채우면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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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12.1.까지는 취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3.1.1에 이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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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계약직 자리를 잡아서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근무 이후 18개월 안에 채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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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에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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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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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공단에 물어보니 마지막 근로일 기준
    일용직 포함 162일이라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월 계약직추가근무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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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공단에 물어보니 마지막 근로일 기준
    일용직 포함 162일이라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

    네. 최종이직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18일 이상의 일용직 근무하고 신청하시거나,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로를 하고 퇴사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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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지금이라도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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