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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나팔새154
공정한나팔새15423.12.10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고용보험일수 부족??

안녕하세요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상용직 비자발적(계약만료)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에서 5~8일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 일용직으로 해서 부족한 5~8일만 채우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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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상용직과는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체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상용직 1개월 계약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모자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일용근로직으로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