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고용보험일수 부족??
안녕하세요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상용직 비자발적(계약만료)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에서 5~8일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 일용직으로 해서 부족한 5~8일만 채우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일용근로직으로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