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해야 합니다.
즉, 7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근로시간을 부여 하면 됩니다.
8시 출근시 4시 30분 퇴근을 하게 되면 7시간 근로, 30분 휴게시간 입니다.
또는 8시 출근, 5시 퇴근, 12시 ~ 1시 점심 시간 (휴게)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8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