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사람과 7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차이가 있을까요?
또한 점심시간을 회사에서 비공식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시키려고 할때 근로자가 구제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