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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08.21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몇시간인가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사람과 7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차이가 있을까요?

또한 점심시간을 회사에서 비공식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시키려고 할때 근로자가 구제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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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해야 합니다.

    즉, 7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근로시간을 부여 하면 됩니다.

    8시 출근시 4시 30분 퇴근을 하게 되면 7시간 근로, 30분 휴게시간 입니다.

    또는 8시 출근, 5시 퇴근, 12시 ~ 1시 점심 시간 (휴게)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8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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