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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10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몇분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쉬는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이게 합법적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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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명목으로 주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어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휴게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상관없이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으로 부여하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해석 내용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로를 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동법에서는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됩니다.

    -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 회사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8시간 근무시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 명목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나 이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휴게)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는 6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몇분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쉬는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이게 합법적인지 궁금해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8시간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업무가 시작되기 전 또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