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명목으로 주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어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휴게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상관없이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으로 부여하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해석 내용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