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책임여부 및 금액부담 관련 질문
제가 반지하 월세방을 아지트로 구해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기숙사에서 보내고, 평균 2주마다 주말에만 월세방에서 지냅니다. 집주인도 알고 있구요.
자주 사용하지 않고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30으로 계약 했었습니다.
이제 2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약 3달전에 변기 필밸브가 파손되서 물이 계속 나와 수도 사용량이41톤이라고 집주인이 연락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중 파손이 아닌 단순 노후에 의한 고장이기에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급한 마음에 제가 사비로 수리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별 말 없이 수도 사용량 41톤에 대한 금액을 계속 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불 해야하나요?? 변기 수리비는 따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만약 계약 만기시 까지 변기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을 안 내고 버팅기면, 보증금에서 제한 후 차액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억울해서요.
변기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수도 사용량이 많이 나왔고, 수리 또한 제 사비로 진행했는데 제가 다 부담하는게요....
만약 집주인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부분도 어떤 신고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랑 처벌 대상자 및 처벌 수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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