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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낙지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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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책임여부 및 금액부담 관련 질문

제가 반지하 월세방을 아지트로 구해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기숙사에서 보내고, 평균 2주마다 주말에만 월세방에서 지냅니다. 집주인도 알고 있구요.

자주 사용하지 않고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30으로 계약 했었습니다.

이제 2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약 3달전에 변기 필밸브가 파손되서 물이 계속 나와 수도 사용량이41톤이라고 집주인이 연락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중 파손이 아닌 단순 노후에 의한 고장이기에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급한 마음에 제가 사비로 수리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별 말 없이 수도 사용량 41톤에 대한 금액을 계속 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불 해야하나요?? 변기 수리비는 따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만약 계약 만기시 까지 변기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을 안 내고 버팅기면, 보증금에서 제한 후 차액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억울해서요.

변기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수도 사용량이 많이 나왔고, 수리 또한 제 사비로 진행했는데 제가 다 부담하는게요....

만약 집주인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부분도 어떤 신고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랑 처벌 대상자 및 처벌 수준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변기 필밸브의 노후 고장으로 인한 누수라면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과다 수도요금 역시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선지출한 수리비는 사후에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 수선의무와 수도요금 부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구조·설비의 노후로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누수로 인한 사용량 증가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즉시 수선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책임은 임대인 측에 귀속될 여지가 큽니다.

    • 선지출 수리비와 보증금 공제 문제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수도요금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면, 누수 원인과 귀책을 입증해야 하며, 분쟁 시 임차인은 부당공제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제한 약정의 법적 문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특약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조건으로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경 대응이 이어질 경우 내용증명으로 귀책과 상환을 명확히 하고,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