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깍듯한개미새223
사기를 당한지 약 6개월이 되었고요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6개월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것은 4일 전입니다 이걸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의도적으로 6개월 가까이 지연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