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병력을 타인에게 발설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dhd & 기타 우울성 에피소드

학업성취도 공교육기준 70% 정도이나

감정기복이 상당히 심함

초등학생(중학년) 자녀가 감정기복이 심하고 진정이 어려워 수업 중 상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교사가 같은 반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정신 건강이 아픈 아이이니 앞으로 너희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는 말을 하였는데요,

이 발언이 병력에 따른 건강정보.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률에 위반사항에 해당될까요?

학생이나 부모 동의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다만, 병명을 콕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좀 걸려서요..

참고로 그 발언 시점 이후로

"나는 정신건강이 아픈 아이니까" ..를 몇 달간 주구장창 말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지능이 정상범주 안에 있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여 교정할 수 있었는데요.. 조절이 더 안되었던 작년.재작년까지 단 한번도 이같은 말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