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단순 스케일링만 받았다면? (보상 가능)
10개월 전 치과에 방문하셔서 잇몸이나 치아에 아무런 이상 없이 '예방 목적의 단순 스케일링'만 받으셨고, 진료 차트에도 별다른 질환 코드가 없다면 이는 치아보험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안심하시고 보험을 유지하셔도 되며, 향후 발생하는 충치나 치주질환에 대해 100%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차트에 '질병 및 치료 요망' 소견이 있다면? (보상 불가)
만약 스케일링을 하면서 의사가 치아를 훑어보고 "어금니 쪽에 충치가 있네요" 또는 "잇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치료받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치과 컴퓨터 차트에 기록되었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치아보험은 가입 전 1년 이내의 '충치(치아우식증) 진단/치료 요망', 5년 이내의 '잇몸질환 진단/치료 요망'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비록 당장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차트에 질병 코드와 '치료 요망' 소견을 남겼다면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가입하셨다면, 해당 치아(차트에 진단 기록이 남은 문제의 치아)는 나중에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이 사실을 적발할 경우 보험 계약 자체가 일방적으로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차트에 기록되지 않은 건강했던 다른 치아들은 보상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치료 안 받았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보험금은 못 받고 보험료만 날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당장 10개월 전 방문하셨던 치과에 전화하셔서 "제 진료 차트에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나요?"라고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기록이 남아있다면,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연락해 추가고지를 다시 하셔야만 소중한 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