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관리는 차량별로 구분하여 하여야 한다.
① 자차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②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
려운 경우 :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를 수선유지비로 한다)
③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2. 자차와 리스차량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은 다르다.
① 자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개인사업자는 유보소득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한다.
② 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의 한도초과액은 :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
분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서 가산 관리한다.
3. 자차와 리스차량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방법은 다르다
① 자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한도에 미달되는 금액을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에 손금산입
추인하고 유보처리한후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상에서 차감한다.
② 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방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서 차
감한 다음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추인하고 기타로 처분(이 경우는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
와는 무관)한 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서 차감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