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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4.05

업무용승용차(리스) 차량 처리방법 어떻게 하나요?

업무용승용차 차량 중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계상 후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일 경우에 초과금액만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만큼 서류상 관리하는 것 까지 아는데요. 그럼 추후 감가상각비 미달로 산입해야할때 유보관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받는건가요??

세무조정을 유보처리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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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량이 자차인 경우 법인의 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손금산입 유보로 하시면 되고, 리스나 렌트일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혹은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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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관리는 차량별로 구분하여 하여야 한다.

    ① 자차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②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

    려운 경우 :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를 수선유지비로 한다)

    ③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2. 자차와 리스차량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은 다르다.

    ① 자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개인사업자는 유보소득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한다.

    ② 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의 한도초과액은 :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

    분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서 가산 관리한다.

    3. 자차와 리스차량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방법은 다르다

    ① 자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한도에 미달되는 금액을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에 손금산입

    추인하고 유보처리한후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상에서 차감한다.

    ② 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방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서 차

    감한 다음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추인하고 기타로 처분(이 경우는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

    와는 무관)한 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서 차감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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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보는 회사내에 자산 부채를 관리 할 경우에 쓰이는 세무조정사항입니다.

    리스의경우 회사 내의 자산 부채가 아니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기부금 세무조정과 성격을 같이하는 것으로, 유보와 성질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는 업무용승용차관리명세서에 차기이월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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