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차량 중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계상 후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일 경우에 초과금액만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만큼 서류상 관리하는 것 까지 아는데요. 그럼 추후 감가상각비 미달로 산입해야할때 유보관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받는건가요??
세무조정을 유보처리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