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리스) 차량 처리방법 어떻게 하나요?
업무용승용차 차량 중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계상 후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일 경우에 초과금액만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만큼 서류상 관리하는 것 까지 아는데요. 그럼 추후 감가상각비 미달로 산입해야할때 유보관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받는건가요??
세무조정을 유보처리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업무용승용차량이 자차인 경우 법인의 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손금산입 유보로 하시면 되고, 리스나 렌트일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혹은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관리는 차량별로 구분하여 하여야 한다.
① 자차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②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
려운 경우 :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를 수선유지비로 한다)
③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2. 자차와 리스차량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은 다르다.
① 자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개인사업자는 유보소득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한다.
② 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의 한도초과액은 :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
분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서 가산 관리한다.
3. 자차와 리스차량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방법은 다르다
① 자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한도에 미달되는 금액을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에 손금산입
추인하고 유보처리한후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상에서 차감한다.
② 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방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서 차
감한 다음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추인하고 기타로 처분(이 경우는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
와는 무관)한 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서 차감 관리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보는 회사내에 자산 부채를 관리 할 경우에 쓰이는 세무조정사항입니다.
리스의경우 회사 내의 자산 부채가 아니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기부금 세무조정과 성격을 같이하는 것으로, 유보와 성질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는 업무용승용차관리명세서에 차기이월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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