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 문의드립니다
취득가액 5천만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4천만원
당해년도 감가상각 5백만원
양도가액 1천만원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 5백만원 계상
업무용승용차 작성방법 입니다.
당해년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00만원(손금불산입,+유보)
전기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금액은 800만원
차량을 판매하였으므로 900만원(손금산입,-유보)
양도가액 1천만원
(A)취득가액 5천만원
(B)감가상각누계액 4500만원
(C)감가상각차기이월액 900만원
처분손실은 양도가액- (A-B+C)= 400만원
처분손실은 따로 소득조정 할 필요없이 900만원 손금산입 금액과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 500만원이 만나 400만원의 처분손실 금액이 나오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처분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