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 문의드립니다
취득가액 5천만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4천만원
당해년도 감가상각 5백만원
양도가액 1천만원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 5백만원 계상
업무용승용차 작성방법 입니다.
당해년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00만원(손금불산입,+유보)
전기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금액은 800만원
차량을 판매하였으므로 900만원(손금산입,-유보)
양도가액 1천만원
(A)취득가액 5천만원
(B)감가상각누계액 4500만원
(C)감가상각차기이월액 900만원
처분손실은 양도가액- (A-B+C)= 400만원
처분손실은 따로 소득조정 할 필요없이 900만원 손금산입 금액과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 500만원이 만나 400만원의 처분손실 금액이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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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처분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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