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 말하면 보험사가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주나요?
제목 그대로 상대방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골절이고 8주 진단 나왔습니다.
수술하고 입원을 4주간 했고 약 300만원 나왔습니다.
영상증거도 준비해 놨습니다.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습니다.
실비로 일정부분 보전 받고 운전자 및 화재보험에서도 어느정도 나옵니다.
아직 보험금 신청은 안 한 상태고요
어떤 보험사에 이 내용을 말해야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까요? 모든 보험사에 말해야 할까요?
혹시 보험사가 상대방에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과,
보험금 수령 후 보험사에 말 안 하고
제가 직접 상대방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다른가요?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힘든데 어느 방법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