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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표범136
굳건한표범13622.10.21

이런 경우에도 녹취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증거로 제출하려는 녹음 구간에서 녹음자가 한 마디라도 했다면 합법으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같은 음성 파일이지만 주요 내용만 편집해서, 증거로 제출할 녹음 구간이 2개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1번에서는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번에서는 대화에 참여했다면 1번 녹취는 불법, 2번 녹취는 합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요 내용이 아니더라도,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녹음자의 대화소리가 나오는 구간까지 녹취공증을 받아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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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는 당사자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다른 기준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자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반드시 해당 대화에 목소리가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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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가 합법이 되는 것은 대화당사자간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음이 두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번에서만 대화에 참여했다면 1번 구간은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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