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녹취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증거로 제출하려는 녹음 구간에서 녹음자가 한 마디라도 했다면 합법으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같은 음성 파일이지만 주요 내용만 편집해서, 증거로 제출할 녹음 구간이 2개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1번에서는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번에서는 대화에 참여했다면 1번 녹취는 불법, 2번 녹취는 합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요 내용이 아니더라도,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녹음자의 대화소리가 나오는 구간까지 녹취공증을 받아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는 당사자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다른 기준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자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반드시 해당 대화에 목소리가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가 합법이 되는 것은 대화당사자간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음이 두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번에서만 대화에 참여했다면 1번 구간은 불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