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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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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1:1 대화 녹음 위법성?합법성?정당성?

상대방이 그 누가됬던 통화녹음. 일반 대화녹음 상대방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한경우 어디까지가 위법 기준이고 어디까지고 합법 정당성을 인정하면 추후 조사나 불이익시 이 녹음본을 사용할수 있죠?

간단 히 얘기하지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한 행위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합법인지 기준을 여쭤보고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 자료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