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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5

전세계약 전에 집을 나가는 경우

집주인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어차피 나중에 낼건데 내는거 아닌가요?

계약기간내에 나가게되면 임차인이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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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4.01.16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여 계약하는 최초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에 임차인이 이주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통상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료일전에 세입자가 이주해야 한다면 임대인은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겁니다.

    손익 계산을 해서 질문자님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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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가십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데 보증금역시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나와서 서로 협의로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거로 협의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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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도퇴거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신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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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임차인은 새로운 입주자를 찾아야 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상호 기한의 이익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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