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시 관리금을 계약기간까지 내야되나요?
2년 계약 후 거주하던 집에서
만기를 안채우고 나오게 될시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내야하는 법정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외에도 제가 나가기로 한 날짜 전에 매물이 빠지지 않았을 때 그 집에 대한 관리비를 기존 계약일자까지 선납해달라는데 이게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중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법적으로는 잔존 기간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동안 공실인 경우).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나 최초 계약은 적용되지 않고, 결국 민법이 적용되기에 그렇습니다.
중개수수료 관련해서는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8.7.1 선고, 97나55316 판결에 따르면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만일 3개월보다 기간이 더 장기인 경우에는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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