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후 거주하던 집에서만기를 안채우고 나오게 될시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내야하는 법정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외에도 제가 나가기로 한 날짜 전에 매물이 빠지지 않았을 때 그 집에 대한 관리비를 기존 계약일자까지 선납해달라는데 이게 당연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