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관리금을 계약기간까지 내야되나요?

2년 계약 후 거주하던 집에서
만기를 안채우고 나오게 될시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내야하는 법정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외에도 제가 나가기로 한 날짜 전에 매물이 빠지지 않았을 때 그 집에 대한 관리비를 기존 계약일자까지 선납해달라는데 이게 당연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