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갱신계약 이후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 수수료를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이런 경우라는 전제하에 답변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통보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이 윈칙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후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간다면 당언히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단,묵시적 갱신의 겅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므로 그런경우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