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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호돌이159
쾌활한호돌이159
22.11.23

임차인이 전세 갱신계약 후 거주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수수료를 누가 내야하나요?

부동산 전세 갱신계약 이후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 수수료를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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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이런 경우라는 전제하에 답변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통보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이 윈칙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